“별거로 실질 혼인기간 5년 미만, 분할연금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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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70_K3SMm4Hy_1c7e70df08f0ec2c5ca19d351f53c40482f4dcf4.jpg별거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이 5년 미만인 전 배우자에겐 국민연금을 나눠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윤모 씨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연금액 변경 처분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윤 씨는 2018년 2월부터 국민연금공단에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런데 1992년 결혼해 2000년 협의 이혼한 윤 씨의 전 배우자 이모 씨가 2024년 공단에 윤 씨의 연금을 나눠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한 것. 공단은 두 사람의 혼인 기간을 83개월로 인정하고 연금 분할 비율을 50%로 정해 윤 씨에게 분할연금 지급을 명했다. 하지만 윤 씨는 두 사람이 1992년 혼인해 함께 살다가 이 씨가 1995년 가출해 별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실질적 혼인 기간이 5년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혼인 기간 5년 이상일 때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분할해서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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