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로 수사가 종료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 전 육군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조 대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이동하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헌법 수호 장병으로 훈장을 받은 인물이다. 17일 종합특검 등에 따르면 특검은 조 대령에 대해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휘하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를 국회를 향해 출동시키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조 대령은 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니고 육군특수전사령관님과 소통하시라”고 했다. 이후 “특전사가 끌고 나오면 밖에서 지원하라”는 이 전 사령관의 지시를 국회 경내로 진입해 있던 제35특임대대에 하달했다.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이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계엄에 가담하다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