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집 방충망 뜯고 침입해 성폭행 시도…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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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70_81xZr24S_cd92ac51b3a8d9aecfb3301dff544c1ed31b72ed.jpg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고 침입해 무차별적 폭행을 가한 뒤 성폭행까지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흉기로 위협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현금 189만 원을 훔쳤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각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이 남성은 올해 2월 25일 약 8개월간 교제했던 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았다. 부산의 한 건물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어 내부로 침입한 그는 여성의 얼굴과 신체 등을 수차례 때렸다. 또 흉기로 위협해 여성의 나체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타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성폭행까지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두 사람은 실제 교제했던 사이로, 남성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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