굶어 숨진 7개월 아기…부모는 양육지원금 1217만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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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들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가 아이가 태어난 뒤 숨질 때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200만 원이 넘는 양육 지원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의 몸무게가 또래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영양실조 상태였지만 정부의 위기아동 관리망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실이 대전시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아동 앞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지급된 복지급여는 총 1217만 원이다.복지급여 내역으로는 부모급여 800만 원, 첫만남이용권 200만 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 원, 아동수당 82만 원, 출산장려금 30만 원 등이 있다. 아동이 숨진 지난달에도 부모급여와 아동수당 등 110만5000 원이 지급됐다.검찰은 지난달 31일 피해 아동의 부모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별다른 직업 없이 PC방에서 게임을 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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