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내 리튬 배터리 휴대 금지…‘만약 갖고 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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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1_ksIgXhQJ_fa2fe62719ba2b59ff0dfc654d8d1bbd0d5a52e6.jpeg지난 7월 1일부터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내 리튬 배터리 반입 제한 규정이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리튬 배터리를 장착한 이동수단과 대용량 리튬 배터리(160Wh 초과)의 열차 내 반입이 통제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승객이 많은 만큼, 핵심 기준과 수칙을 정리했다.최근 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리튬 배터리 탑재 물품의 휴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 물품은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리튬 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PM)와, 160Wh를 초과하는 휴대용(방송, 캠핑용 등) 대용량 리튬 배터리이다. 무동력 접이식 자전거는 기존처럼 휴대할 수 있지만, 접이식 여부와 관계없이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제품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고속열차인 KTX와 ITX-새마을, 무궁화호 등은 물론, 수도권 전철과 대경선, 동해선 등 전국 광역철도 및 도시철도, 공항철도 구간 전체에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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