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검으로 이주여성 아내 폭행한 남편…검찰, 2심서도 징역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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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5178_QUumXJS9_c3e75c906da8b41270a58c9c597d82eba3d75b5f.jpg검찰이 결혼이주여성인 아내를 목검 등으로 폭행해 중상을 입힌 남편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성율) 심리로 열린 A씨의 특수상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파기 및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해 결혼했는데 두 번이나 결혼 여성이 도망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않을까 걱정돼 여권 등을 달라고 했으나 응하지 않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피해자를 위해 형사 공탁한 점, 항소심에서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거듭 피해자에게 사죄했다. A씨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고, 저는 죄인”이라며 “그녀(피해자)에게 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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