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다 수사나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을 정부가 기관 차원에서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신설된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적극행정위원회 심의가 끝나기 전에 우선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공직자들이 수사나 감사를 걱정한 공무원들이 책임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강화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규정은 11월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에 따라 각 기관에는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이 설치된다. 각 기관의 전담 직원과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공무원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수사나 민형사 소송을 당하면 법률 상담부터 소송대응까지 한 번에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무원이 신청을 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