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위증’ 조태용 前국정원장, 2심서 형량 1년 늘어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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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5178_nP1ekDUK_7797266c0cec6abda6490d2ef3ab3f6acf964c88.jpg12·3 비상계엄 관련 허위 발언과 위증으로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위증, 증거인멸 등 일부 혐의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히며 1심보다 형량이 1년 늘어났다.19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조 전 원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조 전 원장)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윤석열(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허위의 내용을 반복해 외부에 전달했다”며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고 윤석열에 대한 형사 사건 및 탄핵심판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방해할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1심은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관련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의 지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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