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수치료의 가격과 이용 횟수를 제한한 ‘관리급여’ 제도에 대해 의료계가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서울시의사회는 3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관리급여 적용 조항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의료기관이 자율로 정했던 비급여 항목에 표준 가격을 매기는 대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높이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제도다.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도입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현행 관리급여 제도가 환자 개개인의 의학적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의료 이용을 획일적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비용이나 이용 횟수를 제한할 경우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에는 의사 외에 환자도 포함됐다.현재 관리급여로 지정된 항목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