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서 초등생 여아 납치하려던 10대, 2심서 형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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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32996_byf3J14U_b15ae26f59fb6e42bd8768d8f98b256289b7c441.jpg경기 광명시에서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1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늘었다. 20일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약취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 및 법리오해를 다투고 있으나 당심에서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처음 본 아동을 따라가 약취, 간음하려 한 것으로 범행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무겁다”며 “피해아동의 신체·정신적 고통 정도가 크고 향후 회복 또한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A군은 지난해 9월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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