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주택 공급 확대 법안도 처리된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일부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의를 지켜본 후 26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범여권 주도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자정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