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수하며 女직원 손바닥 긁은 대표…강제추행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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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235521_6Af7o1bJ_9bbe1f131bde56ec9bde96e161bd54c5310b0f72.jpg처음 만난 여성 직원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쓰다듬은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강제추행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업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이 대표는 지난해 3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처음 만난 여성 직원과 악수하면서 손가락으로 직원의 손바닥을 여러 차례 긁고, 손등을 감싸 쓰다듬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직원은 대표가 떠난 뒤 해당 행동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검색한 후 성적인 의도가 담긴 행위라고 생각해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다. 직원이 당시 함께 있던 동료에게 이를 알리자 대표는 이튿날 찾아가 사과했다.재판부는 대표의 행동이 성적 의도를 담은 비언어적 의사 표시이자 일반적인 악수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직원이 성희롱으로 느낄 수 있다고 봤다.다만 악수 시간이 특별히 길지 않았고 강압적인 행동이나 다른 특이한 행위가 확인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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