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이 왜 가해자야” 교직원 21명에 폭언 학부모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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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7_0WPhc9le_808e71286343aee49cb981166ed4208c194ee9cd.jpg초등학생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되자 교직원 등을 상대로 상습적인 협박과 폭언을 일삼은 학부모가 법정구속됐다.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 강창호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학부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학부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학부모는 2024년 자신의 아들(당시 3학년)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사를 받고 강제 전학 조치를 당하자 항의하며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담임교사와 기간제 교사 2명을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그는 해당 초교 병설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을 “초등학생용 통학버스에 태워달라”고 반복해서 민원을 넣었다가 수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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