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제청에 “협의 건너뛴 헌정사 초유의 일방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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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7_t6wxMLbv_f41fdfd3a90fa8f6aa247f698c4b98b4ef33e15f.jpg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20일 청와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 띈 유례없는 일방 통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제청은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조 대법원장은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24기) 등 2명을 대법관 후보로 제청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 부장판사는 임명 동의안을 국회로 보내고 손 부장판사는 반려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우리 헌정사에서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반려한 사례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제청 전에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미리 후보에 대해 논의를 한 뒤 제청 절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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