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가에서 감기약 등을 이용해 필로폰과 전자담배용 액상 대마를 제조한 20~30대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와 30대 남성 B 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 씨는 지난 2024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파주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감기약 1620정 등을 이용해 필로폰 58그램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직접 제조한 필로폰 중 일부(0.122그램)를 지난 5월 마약사범에게 교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지난 5월 발생한 안양우편집중국 해외 마약 밀수사건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필로폰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고 합수본은 설명했다.B 씨는 지난 5월 5일부터 6월 27일까지 경기 오산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전자담배용 액상 합성대마 3.9리터와 합성대마 고형물 528그램을 제조한 혐의를 받는다.그가 만든 마약류는 시가 3억 3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