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경찰이 뇌물 받고 양정원 ‘피의자 → 참고인’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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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46_ndfX19DJ_355311248bc16b58939ddd1967de0d2f40b61831.jpg인플루언서 양정원 씨(37)의 사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전직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20일 강남서 수사팀장이었던 송모 경감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경찰청 소속인 이모 경정을 알선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 경감은 강남서 재직 당시 양 씨의 남편 이모 씨(45)로부터 청탁을 받고 양 씨의 사기 사건을 무마한 혐의를 받는다. 송 경감은 당시 사기죄로 고소돼 전산상 ‘피의자’로 등록된 양 씨를 ‘참고인’으로 변경해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소송법상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참고인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불가하다. 송 경감과 이 씨를 이어준 건 이 씨와 친분이 있었던 이 경정이었다. 송 경감과 이 경정은 수사 무마에 대한 감사와 함께 이 씨로부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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