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김현미 ‘취업 청탁 혐의’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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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7_dzxhXWoO_6295b392ec8e88b11b2792ae04854aef2c51dc6e.jpg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무죄가 확정됐다.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21일 나타났다. 검찰은 항소 포기 이유에 대해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 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 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앞서 이들은 국토부가 관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민간 기업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행사해 2020년 8월경 이 전 부총장을 취업시킨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 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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