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을 오래 갖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29년부터는 실제 거주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바뀐다. 자신이 소유한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자는 기존처럼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공제 한도 신설로 2028년에는 20억 원, 2029년부터는 10억 원까지만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1가구 1주택에 자기 집에 살더라도 초고가 주택은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다. 정부는 양도세 개편을 통해 거주하지 않는 집은 2029년까지 최대한 팔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 3년 뒤 ‘보유’ 공제 사라지고 ‘거주’만 남는다정부가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양도세 장특공제가 2029년부터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바뀐다.현재 1가구 1주택자는 양도금액에서 비과세 기준인 12억 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매긴 세금에서 거주기간, 보유기간에 따라 각각 연 4% 씩 10년간 최대 80%까지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