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허위 종결’ 의혹의 당사자가 처리한 실종 사건 전체를 재조사하기로 했다. 허위로 종결시킨 실종 사건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실종 사건 특성상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보존 기간인 1년이 지나 통신 기록 자체가 지워진 사건도 있어 확인 작업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경장)이 작년부터 다룬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 건 5월 12일 밤 실종된 장미란 씨(37)처럼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해당 경장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지만, 2시간 30여분 만인 밤 9시 16분경 “장 씨가 무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장 씨의 휴대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