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4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과 살인미수·예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잔혹성 등을 언급한 뒤 “법정에서조차 자기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살해 의사를 표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동환이 추후 가석방될 가능성을 고려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김동환은 3월 17일 오전 5시 30분경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과거 함께 근무했던 항공사 기장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날엔 경기 고양시에서 또 다른 기장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그는 숨진 동료를 포함해 6명을 살해 대상으로 정하고 범행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공군사관학교 정보장교 출신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