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억 아파트 1주택자’ 실거주 안하면 내년 보유세 2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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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235521_4UM7a1Ts_fb2deecf8557a2121d7c963f1c87bbad400dcd97.jpg시가 2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1채 가진 사람도 실거주하지 않으면 내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2배로 오른다. 자기 집에 사는 1주택자라도 집값이 32억 원 이상이면 내년에 더 높은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내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이 축소되고, 비싼 집에 매기는 종부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이다.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실거주 1주택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늘려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대신 비거주 1주택과 고가 주택, 다주택에는 각종 공제와 세율을 더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가 20억~30억 원 주택은 세금이 줄고 40억~50억 원 넘는 주택은 과세를 정상화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에 적용되는 종부세 기본공제액이 공시가 12억 원에서 14억 원(시가 약 20억 원)으로 오른다.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급등해 종부세 과세대상이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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