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2심 재판부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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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49_U09mBlXh_a5c84b7d476c814e453fd842a17e785d19e4edd9.jpg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이 같은 재판부에서 같은 날 시작됐다. 오 시장은 21일 오후 법정에 출석하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했다. 반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심이 선고한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볍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오 시장 사건은 이르면 10월 23일 선고하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재판 역시 올해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새로 영입한 吳 “위법 증거” 주장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오 시장 측은 “오 시장은 명 씨 여론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없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은) 막연한 추측과 합리적 근거 없는 추론을 더해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비용 대납을 요청한 게 사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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