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폐지 위헌 주장에…與 “국회의 입법 사항”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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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235521_oEs8ViuL_911632b6b49d4615d8423e50cd1008c12c884610.jpg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 가능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턱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에서 국민의힘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개정안은 훨씬 더 좋아진 형사소송법”이라며 “혹시 경찰이 범죄에 연루돼 있다면 중대범죄수사청이 바로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후속 법령과 세부 지침을 정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피해자 권리 강화를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정성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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