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피해’ 거제-통영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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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36_z3vMx0Xy_dfd52d7820f183377a0d2ca0daee4bc5f6802586.jpg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광복절 연휴 기간(15∼1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빠른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노력 중에 있다”며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피해 지역도 정밀조사를 거쳐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은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와 공공요금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한 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선 추가 선포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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