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등 수사권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거부권 포기는 셀프 방탄의 완성”이라며 반발했다.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중의 악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끝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사법 정상화의 단초를 마련하는 법이며,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거부권을 행사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그러면서 “예외적인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해 온 사람이 누구였나. 다름아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라며 “그 발언이 진심이었다면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어야 했다. 그런데 정반대의 선택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당시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