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촉비 떠넘기고 부당 반품…GS리테일, 10.2억 과징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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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892549_FI7VbgUK_d2c8479f2325f241404729f79d158e8d8522a2f6.jpg납품업체에 판매촉진(판촉)비를 떠넘기고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GS리테일(007070)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지난달 9일 GS리테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공정위는 2022년 1월 홈쇼핑 GS샵을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통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GS리테일은 연 매출액 1000억 원이 넘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을 받는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납품업체와 판촉비 분담 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행사에 필요한 사은품 비용 전액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봤다.또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는 별도 파견 조건에 관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체 소속 방송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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