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깨진 폰 들고 일부러 어깨 ‘쾅’…수리비 5000만원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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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깨진 휴대전화를 들고 대학가와 버스터미널을 돌아다니며 일부러 행인과 부딪친 뒤 수리비를 뜯어내고, 교제했던 여성들을 상대로 사기와 스토킹·폭행을 일삼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사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25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춘천과 홍천, 서울 등의 대학가와 버스터미널에서 군인이나 사회초년생 등을 상대로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미리 준비한 파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는 수법으로 12명에게서 총 4949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씨는 피해자들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테니 수리비를 달라”, “일을 크게 벌이지 말라”, “부모에게 이야기하면 감옥에 간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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