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찾아온 전 여자친구를 엘레베이터 안에서 무차별 폭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서지혜 판사)은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전 4시쯤 전남광주 화순군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전 여자친구 B 씨(30)를 폭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약 7개월간 교제했던 사이로, B 씨가 이별 후 A 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성관계 영상을 삭제하기 위해 그의 주거지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A 씨는 휴대전화를 건네줬지만 B 씨가 영상을 확인하지 않고 다른 여성과의 연락 여부를 살피자 화를 내며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손과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 끈, 점퍼 등으로 모두 11차례에 걸쳐 B 씨의 목을 졸랐다. 또 휴대전화로 때릴 듯 위협하고 가방으로 머리를 내리치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