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 달 넘게 실종 상태인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이 다른 실종 신고도 허위 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 실종자는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23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모 경장을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부 경장은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위치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허위 처리해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5월 접수된 장 씨 실종 신고에서도 “실종자와 통화했다”며 스스로 사건을 종결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부 경장과 장 씨의 통화 기록은 없었고, 장 씨는 아직까지 실종 상태다.60대 남성의 가족들은 지난달 2일과 27일, 이달 6일 등 총 세 차례 실종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부 경장의 허위 보고만 믿고 수사에 나서지 않았다. 장 씨 신고의 허위 종결 사실이 알려진 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