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례 없는 대법원장 국회 증인 출석 철회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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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69_Nk5y1Wco_b06bca387c41831e767134d3340bb4db3af43469.jpg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열겠다며 2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임 후보자를 대통령과 면담 없이 서면으로 제청한 것에 대해 31일 국회로 불러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반년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에도 제청을 미루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하는 관례까지 깨가면서 후임 대법관 후보자를 사실상 통보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가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질의한 적은 한 번도 없다. 권력 분립에 따른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장은 국회 국정감사 때도 출석해 인사말만 한 뒤 곧바로 이석하고, 답변은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이 하는 것이 관례였다. 더구나 과거엔 권력 분립을 해친다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강하게 반대했던 민주당이다. 2018년에는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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