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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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sxJbgXRq_ab1b7add0daf1a0dd5c0591a9ba170da3f9ee975.jpg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히면서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날 정부는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수사 권한을 완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날짜에 맞춰 10월 2일 시행된다.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검사의 직접 수사를 막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의 보완수사권도 폐지된다. 앞으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요구’만 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경찰은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경찰이 사건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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