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30대 여성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위계공무집행방의 등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 A 경장(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A 경장은 지난 5월 장미란 씨(30대)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데 이어 7월에도 60대 남성 실종 신고를 비슷한 방식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실종 3개월 만에 장미란씨의 행방을 찾기 위한 대대적인 수색에 돌입했다.60대 남성은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다만 경찰은 이 남성 사망에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