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행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된다. 형사처벌까지 걸리는 유예기간도 절반으로 줄어든다.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성평등부는 ‘양육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할 계획이다.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뒤 형사처벌까지 두는 유예기간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채무자 동의 없이 출입국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도 현재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받는 채무자까지 확대한다.양육비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국세청 체납관리단에 체납 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청이 직접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