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한 처벌 수위를 최대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평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현재는 법원이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는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동안 주지 않으면 형사처벌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정부는 이 기간을 6개월로 줄이고, 처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일 계획이다.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도 넓힌다. 지금은 정부가 양육비를 먼저 대신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만 본인 동의 없이 출입국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일반적인 양육비 이행 지원 대상자까지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정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를 갚지 않는 사람의 정보를 국세청 체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