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자 성매수 등 혐의로 구속된 최영중 전 충북 청주시의원이 25일 재판에 넘겨졌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 혐의로 최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 13세 여학생과 두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성관계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11월 또 다른 18세 여학생 2명과 각각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성매매 외 2024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18세 여학생과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2024년 8월에는 전송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확인된 미성년자 피해자만 4명이다.그는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앞서 언급된 여학생 등 4명에게 신체 일부 노출 사진을 촬영해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방법으로 8회에 걸쳐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만 일부는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