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최영중 前청주시의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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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480_YEJmAg2H_dce618dc88d53795c7272251b20aace09ca3b00d.jpg미성년자 성매수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35)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과정에서 미성년자 2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청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최 전 시의원을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성착취물 제작·배포, 성매수, 성착취 목적 대화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최 전 시의원은 202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 당시 13~18세인 미성년자 4명에게 8차례에 걸쳐 신체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촬영해 보내도록 요구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피해자에게서 받은 성착취물을 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최 전 시의원은 이 가운데 미성년자 3명과 모두 4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 당시 13세였던 중학생과 두 차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대가로 추가 성관계를 요구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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