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의견이 다르다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야권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요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라며 “모든 권력 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라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경찰이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고 검찰이 보완수사 등을 이어간 뒤 기소하던 형사사법 절차가 해체된다.● “檢 기소 위해 먼지털이 표적수사”이 대통령은 검찰을 향해 “지난 수십 년 동안 수사부터 기소, 영장 청구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서 매우 과대하고 집중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며 “검찰 내의 일부 집단은 기소 권한을 무소불위로 악용하며 있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