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실종 신고 된 뒤 숨진 장미란 씨(37) 사건에서 드러났듯 한국의 실종 수사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접수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을 혼자 판단하고 처리해도 이를 걸러낼 장치가 없다. 제주서부경찰서 부모 경장(34)은 장 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았다’는 말 한마디로 종결했고, 전산 기록마저 조작했지만 석 달 넘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다. 반면 미국과 일본 등은 실종 신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여러 단계에 복수의 관리 주체를 둬 담당자 한 명의 판단만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일본 경찰청의 ‘실종자 발견 활동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관련 내용을 경찰본부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을 다른 경찰서로 이관하거나 수배 조치를 결정하는 것도 서장의 몫이다. 일선 경찰관이 자신의 판단만으로 주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여건 자체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실종자를 발견하거나 사망을 확인한 경찰서의 서장이 처음 신고를 접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