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에서 장미란 씨(37)의 실종 신고를 약 2시간 만에 종결 처리한 부모 경장(34)이 신고가 접수된 당일 전산 시스템에는 종결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와 연락이 닿아서 종결 처리했다”는 부 경장의 주장과 달리 접수 당일부터 사건을 조작해 감춘 것. 하지만 지휘라인 누구도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25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 경장은 5월 15일 장 씨 사건을 종결할 당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이라고 기재하고 사건을 관리목록에서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종결 사유가 사망이면 다른 실종 수사관이 해당 기록을 볼 수 없게 되는데, 경찰은 부 경장이 이 점을 노려 애초부터 사건을 숨기려 한 것인지 조사 중이다. 부 경장은 그간 “장 씨와 연락이 닿았지만 위치를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24일 발견된 시신은 부검 결과 치아가 장 씨의 것과 일치했다. 이번 사건은 담당 경찰관 한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