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8일 청와대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부를 정권의 입맛대로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는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헌법이 정한 절차를 청와대 스스로 걷어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조 대법원장이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를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청하기로 했다. 대법관 인선은 결과에 앞서 절차의 정당성 측면에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조 대법원장이 손 후보자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한 것은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참으로 낯 뜨거운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