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쟁의기준 결국 시행령 대신 지침…내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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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545584_V1nxBQJl_57d26f8b099020fd731003f56009de6962067805.jpg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상 노동쟁의 대상 기준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시행지침으로 구체화해 다음 주 공개한다.이재명 대통령이 두 차례에 걸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통한 기준 마련을 주문하면서 고용노동부도 관련 방안을 검토했지만 법률상 명시적인 위임 근거가 없다는 점과 신속한 현장 적용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국 지침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28일 청와대와 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기존 해석지침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마련해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이번 논란은 영업이익 연동 ‘N% 성과급’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 교섭 의제화 문제에서 비롯됐다.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동쟁의 대상은 기존 임금·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등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 어디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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