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의원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중앙지검은 28일 언론 공지를 내고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고 증거의 적법성을 주장했으나,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 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 인용 가능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노 전 의원은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2020년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를 받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 비용 명목으로 건네졌다고 판단했다.하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