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1.2조 규모 삼겹살값 담합…도드람 등 6개 유통업체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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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애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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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TIR1iS0h_e499fef2b675c3c8a9bd833eef6f14ae247e4820.jpg이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6년간 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는 유통업체와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담합 금액은 1조2000억 원 규모로, 이로 인해 대형마트 돼지고기 가격이 최소 20% 이상 부당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돼지고기 유통업체 6개사와 임직원 12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국내 돼지고기 유통시장 업체 1위인 도드람푸드를 포함해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디 허스 코리아(옛 CJ피드앤케어), 보담 등이 포함됐다.이들은 2021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이마트에 제출하는 돼지고기 견적가격의 변동 폭 등을 합의하고, 매주 가격 정보를 상호 교환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기간 이마트가 업체들로부터 매입한 돼지고기는 구매액 기준 1조2000억 원 어치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은 2017년 이마트가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돼지고기 납품업체들의 견적가격을 공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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