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손 후보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1월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한 4명 중 1명이다. 청와대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전 대통령과 사전 협의를 해온 관례를 깨고 손 후보자를 서면 제청했다. 이로 인한 파행이 장기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노 전 대법관 퇴임(3월)으로 인한 공석은 현재도 5개월 넘게 이어지는 중이다. 더구나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 현 대법관들의 후임자 10명 외에도 2028년부터 증원되는 대법관 12명도 임명한다. 이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