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계열사 신고 누락시 총수에 과징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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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4481_sz42dIOr_8b6f3d1f609b5fe8809e948188f131ef4938eb6c.jpg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회사를 누락하면 총수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개정을 추진한다.4일 공정위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7~12월)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의무를 어긴 경우 제재를 강화한다. 지정자료에 계열회사를 빠뜨리면 총수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과징금 한도는 누락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하고 있다.현행 공정거래법은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과 요건이 엄격한 형벌만으로는 법 위반을 막기 충분하지 않아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광역 지방자치단체 17곳에 하도급·가맹·대리점 등 이른바 ‘갑을 3법’과 표시광고법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광역 지자체는 계약서를 주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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