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들에게 빌린 수천만 원을 도박에 탕진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지윤섭)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3명에게 47회에 걸쳐 약 57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린 뒤 온라인 도박에 모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금전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