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많이 지출한 226만여명에게 총 3조760억 원이 환급된다. 한 사람당 평균 136만 원을 돌려받는다.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진료 건에 대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31일부터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건보공단이 부담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수혜자와 지급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혜자는 2021년 174만9831명에서 2023년 201만1580명, 지난해 226만2605명으로 늘어났고 지급액은 2021년 2조3860억 원에서 2023년 2조6278억 원, 지난해 3조760억 원으로 증가했다.이 제도로 소득 하위 50% 이하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봤다. 소득 하위 50% 이하 중 지급 대상자는 201만6503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