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객선에 160Wh 초과 배터리 반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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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030978_I6NZVcy8_0b7dddcf6b73560cc3ff1919a00d0c799a31cdaa.jpg내년부터 국제여객선에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 등 대용량 리튬배터리와 전기자전거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 연안여객선도 선장의 사전 허가와 별도 보관 절차를 거쳐야 반입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에서 리튬배터리의 열폭주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배터리 용량과 선박 종류에 따른 반입·보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기준에 따르면 국제여객선에서는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파워뱅크)와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입이 금지된다.연안여객선의 경우 160Wh를 초과하는 대용량 배터리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선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반입할 수 있다. 반입한 배터리와 이동장치는 소화시설이 마련된 선내 별도 구역에 보관해야 한다.160Wh 이하의 소형 리튬배터리는 일정한 안전수칙을 지키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과충전에 따른 화재 위험을 고려해 여객선 내부 전원을 이용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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