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달 평균 200만~300만 원의 현금을 법적 근거 없이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 지급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용 컴퓨터를 과도하게 구매해 행정처 정원의 32.8%에 달하는 예비품을 보관했고 행사용 와인을 5년 동안 1억 원 넘게 구매하기도 했다.감사원이 31일 공개한 대법원 정기감사(회계검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2025년 9월 사법행정 총괄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에게 매월 평균 300여만 원, 나머지 대법관에게 매월 평균 200여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했다. 1월과 8월에는 인당 50만~150만 원을 더 지급해왔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에선 월정액 등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 지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행정처가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씩 지급하는 특정업무경비와 별도로 현금 격려금을 지급해왔던 것. 해당 기간 동안 대법관들에게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격려금은 총 12억9900만 원이었다.대법원은 과거 사법·재판 정보 수집을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