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이 수사 개시부터 보완 수사, 종결까지 사건 처리를 온전히 담당하게 된다. 13만 명의 경찰이 치안과 경비, 정보 수집은 물론 사실상 독점적 수사권한을 갖게 되는 것이다. 자칫하면 또 다른 거대 권력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적지 않다. 경찰이 스스로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제도화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 검찰 수사권이 폐지되는 중요한 이유는 일부 검사들이 막강한 힘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했던 ‘흑역사’ 때문이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 영장청구권까지 한 손에 쥔 채 권력을 잘못 휘둘렀다. 죽은 권력에는 인정사정없이 칼날을 들이대면서 산 권력과 제 식구 부패에는 눈을 감곤 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다. 별장 성 접대 혐의를 받았던 검사 출신 전직 법무차관을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해 공소시효를 넘기게 한 것도 단적인 사례다. 비대해지는 경찰은 제대로 견제받아야 한다